[※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공중보건의사 2년 차인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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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코로나19 위기 발 벗고 나섰는데 처우엔 무관심"…공보의 한숨
의대를 졸업하고 대체 복무로 한 보건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2년째 일하는 A(28)씨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질본) 역학 조사관 근무를 자원했다.

이달중 충복 오송에 있는 질본에서 근무하기 위해 숙소를 옮겨야 하는 터라 공중보건의 관사 제공 여부를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관사가 1채인데 공보의가 3명이라 남은 곳이 없다"였다.

관사를 받지 못한 2명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없다고 했다.

A씨는 "군 복무를 대체해 3년간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고, 국가가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막아내고 있으면서 배정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관사 지원금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하다"며 처우 개선을 호소하는 글을 지난달말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A씨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의료진과 봉사자가 고생하는 것을 봤다"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위해 질본에 자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문제에 관해 몇 년째 공보의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개선된 것이 없었다.

이는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쉬었다.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은 '지자체나 배치 기관장은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할 뿐 관사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질본 공보의 관리 담당자도 "공보의 복무지침에 근무 중인 기관 예산 내에서 주거 지원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 관련 명목으로 집행될 예산이 편성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지원 근무를 수행 중인 공보의에게는 관련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보의가 각 지역 보건지소 등에 파견돼 일하면서 주거 문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대공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관사나 주거 지원금이 미비한 근무처가 전국 40여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단체가 관할 지자체 등에 개별적으로 시정 요청을 했지만 절반가량만 환경이 개선됐다.

보건지소 등에 관사가 마련돼 있더라도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단체는 밝혔다.

열악한 사례로는 ▲ 관사가 있어도 면장 등 공보의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난방시설이 고장 나 겨우내 전기장판으로 보온을 해결한 경우 ▲ 열효율이 낮은 등유 보일러를 사용해 한 달 난방비 80여만원이 공보의 개인 부담으로 청구된 경우 등을 꼽았다.

공보의 주거 지원과 관련한 불만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는 신분상 공무원이므로 이에 준해 급여나 처우가 제공된다"며 "일반 공무원도 지방 근무를 한다고 관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공협 김 회장은 이러한 해명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보의는 연고나 본인 희망과 상관없이 도서 지역 등으로 지역 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므로 주거 지원을 해야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거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보건지소 등을 신축할 때 관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 등 공보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자신도 대구에서 코로나19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인 김 회장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보는 공보의 가운데 번아웃(Burn-out·탈진)을 겪는 경우도 많다"면서 "국가가 우리를 필요할 때 모든 일을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인데 제반 여건을 잘 갖춰달라"고 호소했다.

대공협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기존 공중보건의 1천971명과 코로나 사태로 국방부가 조기 임용한 741명을 합한 2천712명이 선별진료 업무 등에 투입됐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2주 단위로 1천22명(연인원 기준)이 파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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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