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집유'…피해자 평균나이 14세
18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천219명으로 전년도 3천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이중 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8년보다 7.4% 증가한 2천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명, 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한 438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51.6%,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메신저(쪽지창),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카메라 촬영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 촬영'이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의 74.3%는 앱 등을 통해 피해자를 꾀어내 이뤄졌다.
폭력·협박 등 강제 방법으로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3.0%, 30대 18.1%, 10대 18.0%, 40대 17.5%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지만, 강제추행은 42.9세, 유사 강간 36.9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피해자 수는 3천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3천646명(94.5%)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도 200명(5.2%)으로 전년 136명보다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연령은 14.2세였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 44.1%,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이었다.
가해자가 법원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 비율이 33.7%에서 2.1%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범죄유형별 징역형 선고 비율은 강간 68.5%, 성매매 강요 65.4%, 유사 강간 64.9%, 순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94.1%, 성매수 62.7%, 강제추행 56% 등이었다.
징역형의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 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로 형량이 낮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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