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3천929개 학원·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해 신고하지 않고 통학 차량을 운행한 1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충북경찰, 학원·체육시설 통학차량 전수조사…미신고 12건 적발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도교육청과 함께 도내 학원·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해 이들이 운영하는 통학 차량 등록정보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경찰에 통학버스 운행을 신고한 시설은 2천441곳이었다.

경찰은 통학 차량 운행 신고를 하지 않은 1천488곳을 현장 조사해 12건의 미신고 시설을 적발했다.

나머지 학원·체육시설은 통학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학원 통학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동승보호자 미탑승, 신고필증 미비치, 안전띠 미착용 등 위반 사항 15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학원은 도교육청에서,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각각 하고 있어 미신고 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원 통학 차량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3년 청주에서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의무를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가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