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감염병 예방조치 제한 항공보안법 개선 건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현행 항공보안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선 항공편 출·도착장에 발열 감시 카메라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시·도지사가 별도의 허가 없이 공항·항만 내 발열 감시 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는 ' 시·도지사가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등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항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공항 내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으로 인해 공항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사실상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 시·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조치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국내선 항공편 출발 시점에도 발열 감시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출발 시점 공항 내 발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일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에도 자체적으로 발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관광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전직이나 재취업, 창업지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