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씨가 보내주신 제보를 토대로 연합뉴스가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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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 살균제에 환경부가 올해부터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 여전히 포함된 채 팔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차아염소산(HOCL)을 써서는 안 된다.

제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량 포함됐더라도 검출량이 10mg/k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OK!제보] "차아염소산을 아시나요"…어린이용 살균제에 여전히 사용중
세균이나 미생물을 박멸해 살균·표백제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차아염소산은 경구독성 물질, 즉 마시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

환경부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살균제를 음료 등으로 착각해 마시는 경우를 대비해 올해부터 어린이용 살균제에 한해 차아염소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시중에 차아염소산이 들어간 어린이용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린이용 살균제'를 검색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어린이용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에탄올, 구연산(시트릭산), 페녹시에탄올 3가지 물질을 허가하고 있는데 시중 판매제품 가운데 이들 물질만으로 만들어진 살균제는 소수에 그쳤다.

차아염소산 사용 원가가 구연산 등 허가된 물질 사용 원가보다 수백분의 일로 싸기 때문이다.

살균제 회사 연구원이라는 A(30대)씨는 연합뉴스에 이 문제를 제보하면서 "어린이는 살균제를 물이나 음료로 오인해 마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위험한데 환경부가 사용을 금지한 이후에도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심각함을 느꼈다"며 "소비자들이라도 어린이 소독제 사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아염소산이 들어간 어린이용 살균제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환경부 고시 가운데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홍보도 이뤄지지 않아 올해부터 시행된 차아염소산 사용 금지 지침을 따르지 못했다고 말한다.

환경부 고시 부칙에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받은 제품은 법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에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고 돼있으니 자신들도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정된 고시 중 부칙 제4조에 따라 자사의 어린이용 살균제 판매 기간이 아직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관련 컨설팅과 설명회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차아염소산이 왜 올해부터 금지물질로 지정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우리는 해당 고시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들은 적도 없고 공문 등이 온 것도 없다"면서 "차아염소산이 안 들어간 살균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OK!제보] "차아염소산을 아시나요"…어린이용 살균제에 여전히 사용중
환경부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환경부는 "어린이용 살균제에 차아염소산을 사용하는 것은 올해부터 법으로 금지된다"고 재확인하면서 "여전히 차아염소산을 이용한 어린이용 살균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 회수 또는 정부 차원의 회수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가 고시 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차아염소산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는 데 대해 "해당 고시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세부 규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는 "차아염소산을 올해부터 경구 독성물질로 지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옳은 방향이지만 회사들이 세부 고시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차아염소산이 포함된 살균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OK!제보] "차아염소산을 아시나요"…어린이용 살균제에 여전히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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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