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상 615곳 중 67곳 설치…2022년까지 완료 계획
'민식이법' 시행 임박…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분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자치단체 등이 설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어린이 보호구역은 157개 초등학교 주변 등 모두 615곳이다.

이 가운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018년까지 20곳에 불과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주변을 우선으로 설치 사업을 추진해 47곳에 단속 카메라가 추가됐으며 올해도 3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 경찰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 수요도 조사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지만, 신설 대상 구역이 많아 단속 카메라를 완비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필요한 모든 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022년까지 민식이법 적용 구역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올해 44억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7억원, 초등학교 주변 단속 카메라 설치 17억원, 노랑 신호등 설치사업 5억원,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 2억원 등을 투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