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시행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계적 보호, 법적 근거 마련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 보존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문화재청은 10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명기하고 주민·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 지구 지정과 변경 절차, 세계유산 조사와 정기 점검, 잠정목록 기초 조사,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또 5년 단위로 세계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세부적 사항과 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기반이 확대되고, 주민과 관계자들이 세계유산 보존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