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 운영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검증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점에서 노후차 개소세 감면적용을 신청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이다.

내년부터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 수출)하고 전후 2개월 이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포함하면 143만원까지 감면된다.

폐차 대상 차종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모두 해당되며 신차 구입은 경유차를 제외한 휘발유, LPG 등 승용차만 적용된다.

적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 폐차지원 제도와 일반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