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1개 공공기관 내달부터 차량 2부제 시행
세종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 공사·공단 등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2월 1일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자가용과 관용차는 미세먼지 특보 발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끝 번호에 따라 홀·짝수 2부제가 적용된다.

민원인 차량은 예외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경차,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도 2부제에서 제외된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 455곳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426곳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총괄점검팀과 산업·생활 등 5개 부문별로 점검반을 꾸려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