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명절·어린이날만 적용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정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체휴일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2013년 11월5일 관련 법안이 신설됐다.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다. 법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뿐이다.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한다.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보면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이날은 날짜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