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 도로에서 폐쇄회로TV(CCTV)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 도로에서 폐쇄회로TV(CCTV)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총 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 2020년 1월 이후 1.43배(0.114g/㎞) 이내로 배출토록 규제한다. 총 중량 3.5t 이상 대형 가스차의 '실제 도로' 탄화수소 배출 허용기준은 2021년 1월부터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0.75g/kWh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이행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차종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 기준과 같은 수준이 된다. 앞서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자동차부터 적용됐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을 할 때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지만,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려면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 배출량이 실내 인증 기준 대비 일정 배율 이내에 들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실내 인증 시험은 시속 0∼120㎞에서 정해진 주행 모드에 따라 냉난방 장치는 끈 채 20∼30도의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이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실제 주행할 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당초 '실제 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도입된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