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 자금지원에 담보·연대보증 없앤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평가담당관제를 도입한다. 영세 콘텐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도 전면 폐지한다.

콘텐츠진흥원은 26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심사평가제도 개선 경과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실행 목표는 ‘공정한 심사’ ‘투명한 지원’ ‘합리적 선정’으로 삼았다. 김영준 콘텐츠진흥원장(사진)은 “국민과 업계의 비판을 받았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인정하고 업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사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과정을 둘러싸고 불공정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진흥원은 공정평가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심사평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콘텐츠 기업 자금지원에 담보·연대보증 없앤다
김 원장은 “일반적인 모니터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는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도 지난 7월 신설했다.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 임직원 2명으로 구성했다. 평가위원 자격 요건도 경력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평가위원을 뽑는 과정도 영상 녹화하기로 했다.

많은 콘텐츠 기업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행보증증권도 없앤다.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계약을 이행하는 데 따른 담보, 연대보증 등을 제시해야 했다. 올해는 1억원 미만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폐지했으며 내년부턴 전부 없애기로 했다.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텐츠진흥원이 기업 신용도를 사전에 조회할 방침이다.

동시 수행 과제도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국고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가 2개라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원장은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