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노조, 김 전 대표에 1천만원 배상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려 자신을 비방한 현대차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허경무 판사는 김 전 대표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조합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7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19일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10월 부산 영도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 200∼300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친일 매국으로 흥한 자, 친일 매국으로 망한다'라는 제목이 붙여진 유인물에는 김 전 대표의 부친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됐다거나, 김 전 대표가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4년 3월 A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국민 이미지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서 김 전 대표가 부친의 친일 행적, 성추행 등의 허위 사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손해가 상당하는 점은 명백하다"며 A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언론 기사와 인터넷 등에서 김 전 대표 부친의 친일 행적이 담긴 글을 보고 진실이라 판단했고, 김 전 대표가 노조를 비판한 것에 대응하려 한 공익적 측면이 있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인터넷 토론방 등에 출처 없이 적힌 글뿐인데, 피고들이 신뢰성과 공정성이 없는 자료를 보고 진실로 믿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인물에는 '김 전 대표가 성추행을 일삼는다'고 적혀있지만, 언론 보도는 김 전 대표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것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부친이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경북 도의원과 임전보국단으로 활동해 친일 행적 의혹이 있는 점과, A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은 점을 반영했다"며 일부 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유인물 배포 관련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5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