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12일 설명회 열어…"창작 활성화하고, 문학 향유 늘었으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문학계의 숙원' 문학진흥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학진흥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문학진흥법은 ▲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구성 ▲ 한국문학번역원 조항 이관 ▲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등을 뼈대로 한다.

이중 예산 481억원이 투입되는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의 핵심이다.

도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립 시설이 존재하는 반면 문학 유산을 총체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교육하는 시설은 전무했다"며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도 이미 50여 년 전부터 국립문학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문학관은 고전부터 근대까지 문학자료를 총망라한다는 의미에서 '국립한국문학관'으로 명칭을 최종 확정했다.

문학 자료 실태조사를 위해 '근대문학 정보센터'가 재작년 출범했고, 건립방향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와 연구용역이 작년까지 실시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부지를 선정해 오는 2019년 문학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도서관, 기록보존소(아카이브), 박물관을 갖춘 라키비움에 문학인을 육성하는 아카데미를 더하는 형식으로 건립된다.

기록보존소에 근거한 정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문학작품의 대중화를 위해 공연·전시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에 근거해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은 창작 활성화, 문학 전문 인력 양성, 문학 교육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구상을 담고 있다.

또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문가구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문인과 문체부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문학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영화인을 키우고, 한국 영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듯이 위원회를 통해 20~30년을 내다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있던 한국문학번역원 근거조항도 문학진흥법으로 이관됐다.

'번역은 출판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인식 아래 제대로 된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번역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한국 문학을 본격적으로 해외에 알리겠다는 의도다.

도 의원은 재작년 5월 문학진흥법 초안을 완성해 3년 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문학 창작을 활성화하고, 향유를 증진시키는 법안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