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500억원의 채무를 진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다음주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기업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신청 요건이 갖춰지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한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난 6월4일 누적된 빚이 3471억원에 달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춘천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7월 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 이송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공기업에 대한 최초 법정관리 사례로 기록된다.

이 경우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스키장과 콘도 회원권 매각 등 다양한 채무조정안에 따라 회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태백시에 1761억원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서 태백시도 위기에 처했다. 태백시 역시 보증 채무의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하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