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하고 직·간접 할인폭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실용도서 등 모든 도서로 확대했다. 또 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에 대해서도 정가제를 적용하되 도서의 효율적 재고 관리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 변경(가격 인하)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품·마일리지 등 간접 할인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개정안은 직·간접 할인폭을 10% 이내로 제한했으나 15%로 늘어났고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의 가격 인하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