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정부의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축구에서 발생한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대해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 자격 정지,지정 취소,지원금 지급 중지 등의 제재 규정을 두기로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부조작이 일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지정 취소 처분까지 받으면 해당 경기단체는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해 폐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새로운 시행령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축구단체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진다.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밖에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