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 · 39 · 사진)가 탤런트 이지아(본명 김지아 · 33)의 위자료 청구 소송 취하를 거부하는 부동의서를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소송을 낸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는 순간 끝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된다. 이지아가 청구한 '50억원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끝났지만 '5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속개된다. 변론 기일은 이달 23일로 잡혔다.

서태지의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본 사건은 앞으로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와 연예계 일각에선 "이지아의 소 취하 이후 일부에서 제기한 '물밑 합의설' 등 여러 루머를 가라앉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