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장(49)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국세청은 안 국장이 검찰에 구속됨에 따라 직위해제한 뒤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안 국장은 한상률 청장 당시인 올 1월 고위 공무원 인사에서 해외파견 대기자로 발령받은 뒤 보직을 받지 못해 직위해제 때엔 파견 대기자 신분만 잃게 된다. 안 국장에 대한 징계는 중앙징계위가 구속 사유를 검토해 바로 내릴 수도 있고,형이 확정된 이후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향후 검찰 수사가 한상률 전 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로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안 국장이 과거 관행을 폭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청장이 남편이 대구지방청장 시절 차장 자리를 약속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행시) 5기수 선배들을 제치고 차장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