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축물 적용한 등록문화재 지정 검토..'논란'
"문화재 규정.범주 새롭게 검토할 필요..지정 적극 검토해야"

'병신춤'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웃긴 공옥진(76) 여사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건축물이 대상인 등록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공 여사의 고향인 영광군은 지난 5월 도에 병신춤을 '1인 창무극'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공 여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전남도는 문화재 심의위원 4명을 선정했으며, 조사 보고서 작성과 위원회를 개최 등을 거쳐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른바 '인간'문화재라고 불리는 무형문화재 지정 대신 건축물이 주 대상인 '등록'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도 없이 고향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는 공 여사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문화재 지정 여론이 적지 않자 대안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법(문화재 보호법)에 등록문화재 기준이 건설이나 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규정, 사실상 건축물이 대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422건의 등록문화재는 모두 건축물이다.

더욱이 예술성이 있는 작품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지도 논란이 이는데다 지정 후라도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관리, 보수·복원, 실측·설계 및 손상 방지 조치 등이어서 사람에게 지원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창작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어렵다"며 "전례가 없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공씨의 '1인 창무극'도 등록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정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연대 손희하 상임고문은 "문화재에 대한 규정이나 범주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그 정신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1999년 영광군이 공 여사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당시, '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창작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다.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