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쩐의 전쟁' 출연료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는 "박씨의 추가계약 출연료가 기본계약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다 해도 추가계약의 체결 경위와 동기, 원고와 피고, 방송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그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는 2006년 말 이김프로덕션이 제작하는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천500만원을 받고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은 뒤 연장 촬영 제의를 받아들여 회당 1억5천500만원에 4회 분량을 추가로 촬영했으나, 추가 촬영분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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