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는 음원이 사용되지만 영상과 분리할 수 없는 영상저작물이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에 물리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음원제작자협회가 케이블방송사 엠넷미디어와 KMTV를 상대로 낸 방송사용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뮤직비디오는 판매용 음반을 단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다른 영상저작물과 달리 음악과 영상물을 일체로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돼 영상 부분은 영상저작물, 음원 부분은 판매용 음반으로 나눠 각각의 저작물로 판단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직비디오는 음반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방송사용보상금이 아닌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판매용 음반의 음원에서 가수의 음성을 제외한 '반주용 음반'도 판매용 음반의 음원과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주용 음반을 틀어놓고 가수들이 라이브 공연을 하는 모습을 방송해도 판매용 음반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에 립싱크 등 일정부분 판매용 음반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 유사한 방송사업자와 과거 지급 사례를 토대로 엠넷미디어는 1억4천900만원, KMTV는 2천800만원을 방송사용보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원제작자협회는 두 방송사가 기존 계약에 따라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해오다 2004년부터 지급을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