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와 포털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 등 포털 업체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포털이 개인들에게 음악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음악산업을 붕괴시킨 데 책임이 큰 만큼 수익의 일부를 저작권료로 돌려 달라는 주장이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포털의 불법 음악 유통량은 2006년 기준 185억개로 침해 저작권료는 그 해에만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포털 업체들은 △저작권료 지급 의무는 개별 이용자에게 있으며 △저작권법상 필터링 기술을 도입할 의무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음악파일 뮤직비디오 악보 등 다양한 음악 콘텐츠물은 포털 커뮤니티 등에서 무방비로 복제 전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법의 문제점은 저작권자가 불법 콘텐츠를 담은 개인의 블로그 등을 적시해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포털이 이를 거부했을 때만 사법 처리 대상이다. 그러나 음협으로서는 수백만건의 불법 콘텐츠를 일일이 신고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 법은 헤비 업로더들만 제재하는 방안을 담았고 음협도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할 계획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음협은 포털 측에 승소할 것으로 낙관한다. 국내외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일본음악저작권협회는 미국 UCC 사이트인 '유튜브'로부터 음악 저작권료로 전체 매출액의 1.8%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출판도서를 전산화해 발췌본을 올린 구글을 상대로 권리자들이 집단소송을 걸자 구글 측이 도서 게재로 인한 수익의 63%를 권리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화해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양측 화해의 대가로 우선 3450만달러를 지급하고 5월5일까지 구글이 스캔한 도서와 삽입물의 권리 보유자에게 최소 현금 45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앞으로 구글은 출판물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도서권리등록소를 신설 운영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음악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국내 영화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등장했다. 영화제작사들이 영화 콘텐츠를 불법 거래하는 공간을 제공해 수익을 챙긴 혐의로 웹하드 업체들을 민 · 형사 고소해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이다.

음악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포털이 음악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방조하는 대가로 광고 유치 실적이 늘었다는 사실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며 "네이버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수익 일부를 저작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