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전 대표 빠르면 일주일내 송환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일본에서 체포됨에 따라 사건 관련 입건자 9명과 내사중지자 4명 등 13명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송환되는 대로 그동안 확보한 수사 대상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기초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씨의 일본 도피로 중단했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미 내사종결됐거나 불기소 처분한 수사 대상자들도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조사 대상에 다시 올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24일 수사결과를 중간 정리하면서 수사 대상자 20명 중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 감독 2명, 금융인 3명, 기업인 1명 등 9명을 접대 강요,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 대표와 문건 유출의 장본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 등 9명의 입건자 외에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선 내사중지(4명) 또는 내사종결(3명)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일본에서 체포됨에 따라 신병을 신속히 인도받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수사본부장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강제 출국 형식을 취하면 1~2주일 안에도 송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미 지난 3월 25일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고 5월 14일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강제 송환이 결정되면 분당경찰서 형사 1명과 경찰청 인터폴팀 형사 1명이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기 안에서 신병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협정 절차를 밟을 경우 최장 3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고 김씨가 법적 대응을 통해 송환에 불응하면 더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김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어 강제송환 절차에 그대로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혀 송환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24일 오후 5시30분께 일본 도쿄의 한 호텔 로비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해 있던 현지 경찰에 붙잡혔으며, 오후 6시40분께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 위반 혐의(여권 불휴대, 불법체류)로 체포돼 도쿄경시청 관할 경찰서에 유치됐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김동규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