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탤런트 진재영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탤런트 진씨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고소한 네티즌 5명 가운데 A(22.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21일 진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과 SBS 프로그램 `골드미스다이어리' 홈페이지에 진씨를 비방하는 글 20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고소인들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으며, 심한 욕설과 함께 `진씨가 다른 여성 연예인의 흉을 봤다'는 등의 악성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 매니저는 경찰 조사에서 "2005년 악성 루머가 퍼져 진씨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약 3년 동안 활동을 쉬어야 했다"며 "진씨가 이번 일로 또 한번 심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연예인 대상 비방사건은 피고소인 측이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비방의 정도도 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