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임창정이 출연할 예정이었던 영화의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제작사 PMC프로덕션은 임창정과 전 소속사인 오라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작이 무산된 영화 '조선발명공작소'의 출연료 4억8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PMC프로덕션은 "2006년 임창정씨와 영화 '조선발명공작소' 출연 계약을 맺고 부가세를 제외한 출연료 4억8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영화 제작이 무산됐다.

임창정씨 측에 출연료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창정 측 관계자는 "임창정씨도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제작사와 임창정씨의 생각이 서로 달라 생긴 문제"라며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