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추기경을 가톨릭의 성인으로 추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덕행이 뛰어났던 사람이 타계한 다음 그를 기리기 위해 복자(福者)나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복시성(諡福諡聖)' 절차를 따로 두고 있다. 복자와 성인은 해당 교구가 신청하면 교황청의 전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 결정은 교황이 내린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시복시성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망 후 5년가량 지나고 해당 교구장이 정식으로 교황청에 신청하는 게 관례다. 또 (시복시성 요건인) 기적 여부에 대한 심사와 조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성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교회 전통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