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낚시관리법 추진

낚시를 할 때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와 크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남획을 막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낚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취미 낚시(leisure fishing)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와 크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잡은 물고기를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취미 차원에서 하는 낚시는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아무 제약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간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인 등록제, 신고제 등의 규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매번 낚시 동호인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등록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어종별로 크기나 무게 등 기준을 정해 너무 작은 치어(어린 물고기)는 잡지 못하도록 하고 수량도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도 물린다.

또 낚시 미끼로 중금속 같은 유해성 재료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낚시터에 구명조끼나 구명용 밧줄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거나 낚싯배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도 법안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일부 강태공들 사이에선 '잡는 즐거움만 누리자'며 물고기를 잡은 뒤 바로 놔주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다"며 "그러나 반발도 있을 수 있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해선 "모든 낚시 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긴 불가능하고 무작위로 단속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어종별 규제 기준과 과태료 수준 등을 결정해 법안을 마련, 다음달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