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안개특보가 발령된다.

기상청은 "안개특보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안개특보 발효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상청은 호우, 태풍, 폭설, 폭염, 한파 등에 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지만 안개와 관련해서는 공항에서 안개로 항공기 운항이 어려울 때에만 `저시정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보'로 나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안개특보를 발표하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 나라가 한 단계로만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안개주의보만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에 따른 29중 추돌사고로 사망 11명을 포함해 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안개특보 제도를 검토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