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사업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날씨예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날씨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해외의 기상 전문가가 기상청장 특보로 영입된다.

기상청은 20일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 실천방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날씨예보 권한을 과감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올해 기상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기상법은 민간 사업자가 특정인이나 사업자에게만 날씨예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일반 국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도 예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또 올 상반기 중 세계적인 기상분야 석학을 기상청장을 보좌할 '특보'로 영입하기로 했다. 특보는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중점 담당하고 예보기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