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더의 '이츠 유' 후렴구 임의 사용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이츠 유(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이츠 유'를 작사.작곡한 강모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노래의 8소절이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절 가락의 진행 흐름이 일부 유사할 뿐 장단이나 코드의 진행 등이 달라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곡이 1998년, 피고의 곡이 2004년에 각각 공표된 점,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제작된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널리 방송된 점 등으로 종합하면 원고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곡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라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피고의 각 곡중 후렴구의 전체적인 가락이 유사할 뿐 아니라 박자,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너에게 쓰는 편지'는 원고의 곡 '이츠 유'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 강씨는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가수 린이 가창하는 부분)이 자신이 작곡한 '이츠 유'의 후렴부 8소절을 그대로 표절했지만 이미 '이츠 유'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었으므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의 곡 '이츠 유'는 그룹 더더의 2집 앨범 "The one & The other"에, 피고의 곡 '너에게 쓰는 편지'는 MC몽의 1집 앨범 "180 Degree"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