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독자불만처리위원회를 설치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성)는 6일 오후 제주도 제주시 KAL호텔에서 언론사 미디어담당기자와 심의위원들을 초청해 독자불만처리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일상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피의자ㆍ피고인과 가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비중을 두어 범죄 피해자나 가족에 대한 배려는 미흡했다"며 "언론기관의 취재에 의해 주소와 성명은 물론이고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프라이버시까지 보도돼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자 불만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언론기관이나 언론인의 지나친 자부심△언론의 상업주의 △미디어의 집단적 획일주의 △미디어 폭발 추세의 정보사회 환경 등을 꼽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은 채 피의자나 혐의자를 사회의 `적'으로 단정해여론재판으로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독자나 시청자가 원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폭력과 성 문제의 보도를 즐기고, 이른바 `떼거리 저널리즘'과 인터넷망에 힘입어 한 매체의 보도가 급속히 확산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현재도 주요 언론사는 법률고문단이나 사내 옴부즈맨 등의 이름으로독자불만 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3자 기구가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며 신문윤리위원회가 독자불만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독자불만처리위원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의 자율적인 정정보도또는 사죄광고 게재 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사 권한을가진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옴부즈맨의 탄생 배경, 스웨덴ㆍ미국ㆍ일본 등 각국의 옴부즈맨 제도, 국제옴부즈맨협회 등을 소개한 뒤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할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언론사와 독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근거를 제시해 공공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사가 독자불만처리위원회 결정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