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항공편명이 찍혀 있는 항공권과 여권만 있으면 내국인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외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한데 반해 국내 면세점에서는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포와 외국인은 구입금액과 품목에 제한이 없다. 면세품을 구입할 때는 영수증과 교환권을 챙겨두었다가 출국날 공항 물품 인도장에서 여권과 물품 교환권을 제시한 후 제품을 찾는다. 내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2천 달러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액은 4백 달러로 제한된다. 따라서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가지고 들어올 경우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합산 가격이 4백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면세점들은 1년에 6차례 정도 세일을 실시하는데,세일 기간이 비정기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 둬야 한다.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멤버십 카드를 취득하면 평균 10~15%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