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법안'(연합뉴스사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12일 오전 문광위 회의실에서 열린 연합뉴스사법안 공청회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의 육성과 정보주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서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가칭뉴스통신진흥법을 제정, 국가기간통신사에 관한 조항을 한 장으로 넣어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비하면 어떻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술인으로 참석한 박정찬 연합뉴스 편집부국장은 "특별법이 아닌 뉴스통신에 관한 일반법으로 바뀌더라도 연합뉴스사법의 제정 취지와 국가기간통신사지정의 목적이 반영된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정보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기간통신사 육성을 위한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일부 의원은 법안 명칭과 정부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청회에는 배기선 위원장과 고흥길 의원을 비롯해 권오을ㆍ이원창ㆍ정병국ㆍ이윤성ㆍ신영균ㆍ김일윤(이상 한나라당), 심재권ㆍ정범구ㆍ윤철상(이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술인 진술 순서에서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문화개혁시민연대 매체문화위원장)는 정보주권 확립과 양질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합뉴스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최해운 뉴시스 대표는 "진정한 정보주권의 확립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며 연합뉴스사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로서 정기간행물법 등 관련법률의 일부 손질로 대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다른 매체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간통신사의 독립성 보장, 공익성 강화, 재정 안정 등을 골자로 한 연합뉴스사법안은 2001년 9월 여야 국회의원 55명의 발의를 거쳐 그해 11월 국회 문광위에 상정됐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