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바람난 가족」(감독 임상수)의 제작사인 명필름은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김혜수가 KBS 2TV 드라마 「장희빈」에 출연을 결정하자 30일 김혜수와 소속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명필름 관계자는 "김혜수씨가 지난 9월 3일 출연 계약을 맺고 개런티의 50%를 받은 뒤 대본 낭독과 리허설 등에 참여해오다가 지난 18일 드라마와 영화 출연을 병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주 2회 방송하는 드라마와 주 4∼5일을 할애해야 하는 영화에 동시 출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다 11월 4일 크랭크인을 앞두고 출연진 및 스태프와의 계약을 모두 끝낸 상태여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혜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희빈은 일생일대의 큰 배역이어서꼭 해보고 싶었으며, 영화 촬영에 최대한 시간을 배려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명필름이이를 거절해 결국 「바람난 가족」의 출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