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내 책값 할인'을 골자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간행물에 대해 오프라인서점은 정가에 팔아야 하며 온라인서점은 정가의 10%까지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문화관광부 시행령과 유통심의위원회 규정 등 세부안이 마련된 후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에 대해 책값 할인을 주무기로 시장을 공략해온 인터넷서점들은 '시대착오적 법률'로 평가절하한 반면 오프라인서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인 '예스24'의 이강인 대표는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틀림없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할인율 제한에 따른 회원들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인터넷서점의 여러 특성을 활용한 추가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프라인 서점들의 모임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임종은 사무국장은 "비록 완전한 형태의 도서정가제는 아니지만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제한함으로써 도서 유통 시장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출판평론가 한기호씨(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는 "그동안 지나친 책값 할인으로 이른바 '할인점용 책'이 마구 쏟아졌다"며 "'좋은 책'을 읽고 싶은 독자는 책값 할인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