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2일 최근 여야 개혁파 의원 27명이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중 편집권 독립 강제조항과 경영정보신고 의무화, 출자 제한 등 핵심조항들은 신중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국회 문화관광위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의 정간법 개정안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편집권 독립조항과 관련, "주요 선진국은 신문사 자율로 편집규약을 채택 운영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만 매체법에 의한 자율적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신문사 경영정보를 문화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조항에 대해 "기존 세무당국에의 자료 제출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고 의무화 필요성과 신고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밝혔고 출자제한 및 겸영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