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사는 15일 월간조선 10월호에 대한 서울지법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 서울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신청서에서 "기사는 국방장관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는 김동신 장관의 정책 결정상 과오를 비판한 진실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기사의 핵심에서 벗어나 사소한 부분을 문제삼아 삭제를 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분위기를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29일 월간조선 10월호의 영화 애기섬 제작 지원과 관련한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기사가 김동신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판금 결정을 내렸다. 김장관은 지난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2일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