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사전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106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재지정 고시했다고 1일 말했다. 이는 지난 99년 7월 1일 처음 시작한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재지정 고시된 전문기관은 전문인력, 유물보존.처리시설, 조사실적 등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유효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이다. 문화재지표 조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을 막고 공사시행중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공기 지연과 추가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3만㎡ 이상 지표의 원형변경(절토.복토.굴착.수몰 등) 현상을 초래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지표 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3만㎡ 이하 건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