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로 지반침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달간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공사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연결, 전기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 폭 3m 이하)나 전기, 통신선로 불통과수도.도시가스관 파열 및 누출 발생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허용된다. 금지기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법 제8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