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똑같은 아파트를 팔고도 수천만원까지 세금 차이가 난다.

1가구 1주택인 두 사람이 여유돈으로 과수원을 샀다고 하자.

한 사람은 그냥 아파트를 처분했고 다른 한 사람은 과수원에 딸린 관리사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창고로 용도변경한 뒤 아파트를 팔았다.

이럴 때 세금은 하늘과 땅 차이.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노병윤 지음,아라크네,1만2천원)은 책상 위의 세무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월급쟁이부터 부자들까지 꼭 알아둬야 할 절세전략이 들어있다.

저자는 외환은행 재테크·세무컨설팅센터실장이자 경영지도사.근로소득세는 물론 부동산 매매·상속·증여 등 모든 분야의 ''세테크''기법을 공개했다.

딱딱한 세법을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등으로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상속세 줄이는 방법을 보자.

그는 ''병환이 위중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지 말라''고 권한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을 더 낸다는 것.

사망 전에 2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으면 사용처를 증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3억원일 경우 세금을 4천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보험료는 자녀들이 불입하고 병원비나 공과금은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지불하는 게 유리하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는 묻지마 채권을 사고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