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사장 노성대)가 보도와 관련한 민사재판에서 국내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서에서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보도에 관한 민사재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창총장이 검사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법원의 증거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거부처분이 위헌임을 결정해줄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MBC가 지난해 1월 보도한 대전법조비리와 관련 남부지청검사 22명은 MBC를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