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는 혼인 초부터 아내 B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학대하며
이혼을 요구해 왔다.

급기야 A씨는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B씨가 친정으로 돌아왔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잘못은 남편과 아내중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

지금까지 이혼의 두가지 사유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이혼 사유의 세번째인 상대방이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상대방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자의 경우에는 처, 장인, 장모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자는 남편이나 시부모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한 대우라는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법률적인 해석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실례를 들어보자.

1) 여자가 결혼하면서 학력을 속인 적이 없음에도 학력을 속였다고 남편이
억지를 부리고 자기와의 사이에 잉태했다가 유산한 아이도 남의 남자 아이
였다고 괴롭히고 있다.

게다가 남편의 학대를 못견뎌 친정에 간 여자의 거처를 알면서도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한 후에 무단가출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남자의 행위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여겨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남편은 처가 제3자와의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음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간통을 했다는 거짓진술을 부탁까지 했다.

남편의 이같은 행동도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서 이혼사유
가 된다.

3) 여자가 대학교수인 남편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임의로
책을 팔고, 가꾸어 놓은 정원수도 팔아 버리고 잠옷을 찢는 등 거친 행동을
예사로 했다.

또 까닭없이 여자 제자와의 관계를 의심, 학부모로 위장해 교수인 남편을
비방하는 편지를 학교에 보내 남편의 보직을 박탈당하게 한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여자의 행위도 이혼사유가 된다.

4) 교사인 남편이 아내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하자, 남편이 의처증
환자가 아닌데도 여자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했다.

게다가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도 했다.

이때도 여자의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5) 혼인 전에 사귀던 여자를 못잊어서 아내를 학대하며 7년간이나 아무런
이유없이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왔다.

급기야는 아내에게 전치 10일 정도의 상처를 입히는 폭행을 가한 남편의
행위도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위의 경우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심하게 부당히 대우한 경우에 해당돼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내의 가출은 남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준성 <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