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으로 이혼당하고 10년간 애를 내팽개친 어머니도 친권 주장할 수
있나.

친척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이 나왔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시골에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미 10년전 간통으로 이혼을 당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전 부인 A씨가 갑자기 나타나 돈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아이들을 한번도 찾지 않았었다.

할머니기 보험금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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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경우라면 문제가 안된다.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아이들을 대리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복잡하다.

A씨가 간통으로 이혼당했고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권의 소재를 따져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했거나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것 만으로는
친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재혼해 아이를 나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설사 A씨가 이혼하기 전이나 후에 방탕한 생활을 했다거나 친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 만으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친어머니보다는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삼아
아이들을 키우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할머니는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친권자인 A씨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A씨가 아이들을 10년 이상 내팽개쳐 왔기 때문에 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A씨는 친권을 계속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친어머니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간통으로 이혼을 당했고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사실이 참작된 것이다.

A씨의 친권을 상실시켰더라도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성년인 아이들을 대신할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비해 현행 민법엔 "후견인"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다.

미성년인 아이들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후견인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의 경우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친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다.

따라서 할머니가 후견인이 된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후견인이 된다.

이번의 사례에서는 A씨가 친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할머니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무사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준성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