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의 개혁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6일 실행위원회 워크숍을 갖고 KBS의 공공성확보방안,
MBC의 위상, 유선방송과 지역민방 정상화 등 그동안 미뤄왔던 쟁점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뤘다.

실행위 안은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합의된 내용이란 점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될 전망이다.

주요의제에 대한 실행위의 합의내용과 남아있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공영방송의 정상화 =KBS는 1,2채널의 공익성을 강화하되 채널성격구분은
자체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수신료문제는 광고축소와 수신료인상, 광고폐지와 수신료인상, 수신료현행
유지 등의 안이 논의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공익성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강조되는만큼 즉각 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MBC는 "공영적 성격의 상업방송" 형태를 유지키로 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 강화, 정수장학회의 소유지분 처리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수익의 일정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을 검토한 본위원회 임시회의에서 KBS와 MBC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원안대로 통과될지
확실치 않다.

EBS는 독립공사화하고 방송발전자금을 주운영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국책방송및 공공기관 운영채널 =국책방송인 KBS라디오 사회교육방송
(대북방송)과 국제방송(재외교포 대상)을 국가에 귀속시킨후 KBS에 위탁운영
키로 했다.

또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TV도 이들 채널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이에 따라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존폐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실행위에선 국제방송교류재단을 방송진흥원과 합친후 1천4백억원의 자금을
영상진흥기금에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민영방송 정상화 =1도1사를 기준으로 방송권역을 확대하고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은 상호합병을 유도키로 했다.

광역화의 전제로 특정사(현실적으로 SBS)의 프로그램이 50%이상 편성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인천방송에 대해선 수도권으로의 권역확대를 허용하지 않고 인천지역매체로
남도록 했다.

<>유선방송.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은 법과 제도
를 일원화해 지역별 복수SO(종합유선방송국)를 허용하되 1차SO지역은 6개월,
2차SO지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위성방송문제는 시행시기, 사업참여범위 등과 관련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밖에 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과 KBS, MBC, EBS의 사장선임및 이사회구성
문제 등은 10일 실행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방송개혁위는 11,18일 두차례의 본회의와 22일 공청회를 거친후 새 방송법안
을 포함한 방송개혁안을 마련,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