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대한 "등급외 등급" 부여와 "등급외 영화 전용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회의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영화인협회(회장 김지미)가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영협은 지난 29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영화계 당면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국민회의의 개정안은 저질영화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협회측의 입장을 대변, 주제발표에 나선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는 등급외 등급 부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기본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방안은 음란 및 폭력 영화의 제작과 유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등급외 영화전용관" 허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성적 표현의
개방을 뜻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포르노의 허용으로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있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등급외 등급"이 신설되면 외국영화 수입
추천권이 무의미해져 외국의 저질 포르노영화의 유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개정안은 음란물의 제조와 유통을 규제하는 형법 등 다른 실정법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를 전용영화관에서만 공개하도록 하면
비디오의 유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전용관의
스크린쿼터제 유지에도 혼란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협 산하 8개 분과회원 등 영화관계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 이영훈 기자 bri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