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통합방송법시안이 외국자본의 국내방송국소유를 전면 금지한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협정에는 종합유선방송국(SO)에 외국자본참여를
허용하도록 돼있어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방송법시안엔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에 대해선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공급업, 즉 PP와
같은 개념)에 한해서만 15%이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외국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에 투자하는게
불가능하다.

반면 OECD협정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은
97년 1월부터 PP와 SO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5%한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외국자본투자 확대방안"에서 이달
1일부터 PP와 SO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30%까지 허용했다.

문제는 새 통합방송법이 국민회의 시안대로 외국자본참여를 계속 금지할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은 법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지만 이미 대외적으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새 방송법에서도 외국인투자를 계속
막을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물론 OECD양허조항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외적인 신인도에 손상을 입을수 있다.

또 "적극적 외자유치"라는 현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는 면이 있다.

실제로 국민회의 의원들조차 시안을 내놓고도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고심중이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당정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 OECD양허조항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며 "관련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만일 국민회의가 OECD양허조항을 반영해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를 허용하면 파장은 의외로 커질수 있다.

이경우 지상파방송은 별도로 치더라도 같은 뉴미디어계열인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금지할 명분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의 방송국 지분참여를 허용하면 국내 대기업들이 "역차별"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계에선 "결국 문을 열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온 국민회의가 이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성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