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회장 신상호)와 음반직배사의 로열티
갈등이 법원의 직배사음반 92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판정 (8월25일)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국제음반산업연맹과 6개 메이저음반사 관계자들은 1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직배사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극소량인
해당부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불용의를 표시했다"며 판금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KOMCA와 음반사의 메커니컬 로열티 (음반의 복제나 판매시
음반사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로열티) 협상.

KOMCA는 94년 1월 미국의 저작권관리단체 해리 팍스 (HFA)와 맺은
상호업무 대행계약을 근거로 HFA 관리음악의 국내 담당권을 들고 나왔으나
메이저 직배음반사들은 한국내 계약당사자가 관리하는 부문은 예외라는
조항을 들어 반발해왔다.

직배사는 해외본사에 로열티를 내고 있고 KOMCA에 낼 돈은 본사가
저작권을 갖지 않은 극소량 (전체 판매분의 20분의1미만) 뿐이라는 것.

직배사측은 또 KOMCA의 로열티 비율 (소매가의 7%)이 해외평균 (도매가의
약 5%)보다 너무 높다며 도매가의 5.4%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OMCA측은 "직배사의 모든 음반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HFA가 관리하는 부분만 받는다는 방침"이라며 "5%는 해외 메이저음반사의
관행이지 국내 규정은 이와 다르다"며 가요 팝송 모두 7%선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유성우 과장).

단 판매금지 조치는 직배사들이 94년이후 해당금액 지불의사를 밝히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