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공중파방송의 영화에 대해 청소년 유해등급제가 실시된다.

방송위는 지난 29일 현행 방송법에서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화(방화및 외화)만화 TV광고중 먼저 영화에 청소년 유해등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파방송은 앞으로 청소년 보호시간대인 오후 1~10시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정된 영화를 내보낼수 없게 된다.

또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할 경우 원형에 "18"이라는
숫자를 넣은 청소년 유해마크를 TV화면 상단에 표시하고 청소년 시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막도 내보내야 한다.

만화와 TV광고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청소년 유해등급제 실시방안을 좀더
검토한 다음 추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TV는 8월초부터 권장해온 영화에 대한 청소년 유해등급제와
유해마크 표시제를 9월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