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 대한 과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시 건축비의 1%를 미술품
구입에 사용토록한 문예진흥법의 완화 등 미술계의 숨통을 죄는 악재가
이어져 미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술품거래시 종합소득세 부과조항을 명시한 새 종합소득세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미술계가 비상이 걸려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추진
회의 (위원장 고건 총리, 김상하 대한상의회장)가 21일 소위를 열고
일률적으로 연건평 1만평방m이상 건물신축시 건축비의 1%를 미술품구입에
쓰도록 한 의무조항을 1만평방m이상 2만평방m 0.7%, 2만평방m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를 적용, 합산해 시행하도록 하향 조정한 것.

규제개혁추진위는 1%법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데다 실제로
이면계약을 통해 0.4% 정도만 미술품 구입에 쓰여지고 있어 법을 손질하게
됐다고 밝히고, 27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근거법령인 문예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미술계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미술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

화랑협회 등 관계자들은 "환경조형물을 둘러싼 비리는 어디까지나
운영상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인 만큼 하향조정보다는 보완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철폐를 위해 한국고미술협회를
중심으로 1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술계는 지난 20일 현재
3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법률개정 청원서를 국회 문체공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

특히 예외규정을 두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현대미술분야와는 달리
별다른 보호조항이 없는 고미술의 경우 더욱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미술 관계자들은 "소득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고미술에
또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는 물론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미술품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발상은 고미술을 적극 보호하는 프랑스 일본등 문화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야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 백창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